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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등 직권말소
대상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감차등록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영업용 차량 허가(면허) 취소 공문
자진말소 신청(영업허가(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법인 : 영업허가(면허)취소공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호판 및 봉인
- 개인 : 영업허가(면허)취소공문, 신분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확정판결문 등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 (판결문 주문 등에 압류사항 명시)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에 따른 말소등록 공문, 폐차인수증명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영업허가(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 10일 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경과시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13조 제3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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