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동차 멸실 말소
대상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멸실사실 인정기준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
- 차령 15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4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4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5년간 도로상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 최근 5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는 차량
구비(제출)서류
- 멸실인정 신청 구비서류
- 본인출석 : 신분증,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 대리출석 : 소유자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 멸실말소 신청 구비서류
- 본인출석 :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대리출석 : 소유자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차령만료일 (영업용 차량)
- 멸실사실 인정 이후, 반드시 별도로 멸실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차량이 최종말소 처리됨
- 등록관청은 멸실 말소등록 신청 접수 시,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함
- 해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멸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며, 멸실 말소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소요
말소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주의사항
멸실사실 인정 및 말소등록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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