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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품말소

대상
자동차 제작 · 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제작 · 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 · 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
  • 소유자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할 사항
압류(저당) 해지 확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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