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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 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소유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인감증명서 각각 1부씩 첨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추가 첨부
자동차 저당권 설정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 15,000원 (저당권 설정금액이 750만원 이하) / 저당권 채권가액의 0.2% (저당권 설정금액이 750만원 이상)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문의처
남구청 교통과 저당 담당자 : 607-4280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1부.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실각서 1부.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남구청에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가 등록되어 있고 대조 · 확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추가 첨부
자동차 저당권 말소비용
  • 수수료 : 대당 1,000원
  • 등록세 : 대당 15,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41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문의처
남구청 교통과 저당 담당자 : 전화번호 607-4280

저당권 변경등록 (설정자 및 채무자의 변경)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 신 채무자 인감 날인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 확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소유자 및 신 채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추가 첨부
자동차 저당권 변경비용
  • 수수료 : 대당 1,000원
  • 등록세 : 대당 15,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9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문의처
남구청 교통과 저당 담당자 : 607-4280

저당권 이전등록 (저당권자 또는 채권자 변경)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피담보채권) 양도증명서 2부
    구 저당권자(저당권 양도인), 신 저당권자(저당권자 양수인), 자동차소유자 인감 날인
  •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 확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구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추가 첨부
이전(저당권자 변경)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0.4%
  • 등록세 : 15,000원 (저당권 설정금액이 750만원 이하) / 저당권 채권가액의 0.2% (저당권 설정금액이 750만원 이상)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40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문의처
남구청 교통과 저당 담당자 : 전화번호 607-4280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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