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공통)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보험가입증명서
추가 구비서류(운행목적별)
-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및 임시운행 미발급 확인서
- 수입차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및 임시운행 미발급 확인서
- 수입차 자기인증 : 수입신고필증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 증명용
- 신규검사 :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증지 : 1,800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 및 신규검사 : 10일
- 수출선적 : 20일
- 자기인증 : 40일
과태료 부과
임시운행경과 : 10일 이내 3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주의사항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운행하다 적발 시 고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80조(벌칙)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 컨텐츠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62-607-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