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자동차소유권에 관한 모든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사항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과태료처분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00원
발급기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 교부가능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41점 / 88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