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자동차소유권에 관한 모든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사항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과태료처분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00원
발급기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 교부가능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이주영
- 연락처
- 062-607-4277
- 최근업데이트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