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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위반항목 | 신고기한 | 부과기준 | 과태료 최고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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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폐차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내 신고 | 10일 이내 위반 시 | 5만원 |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 50만원 | |||
수출 말소 | 수출예정말소 후 9개월내 수출이행여부신고 |
10일 이내 위반 시 | 5만원 | |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 50만원 | |||
소유권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위반 시 | 10만원 | |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 50만원 | |||
신규등록 (임시운행만료시) |
허가기간까지 | 10일 이내 위반 시 | 5만원 | |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 100만원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
90일 경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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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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