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동차정기 검사/점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검사장(수검장소)
정기검사
문의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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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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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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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검사 수검기간(신청시기)
- 정기검사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단, 대형화물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90일 이내)
-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검사 : 4.검사유효기간)
-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 유효기간내 도난,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 한 경우 유효기간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종합)검사 연기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장기간 정비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행)
- 도난의 경우 : 도난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압류(법원압류)
- 폐차입고증 + 원부압류
- 해외출국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 기타 부득이 한 사유 : 수감, 입원등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정기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31일까지)만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매3일마다 : 2만원 (과태료최고액 : 60만원)
- 정기검사기간만료후 30일이내에도 수검하지 않으면 자동차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운행정지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안내문은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수령여부와 관련없이 과태료 부과
- 폐차를 위하여 차량을 폐차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검사연장신청 또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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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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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