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수료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령
- 광주광역시남구청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수수료율
구분 | 관내 | 관외 | 관련법률 |
---|---|---|---|
등록 갑/을 원부 교부 | 300원 | 3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등록 갑/을 원부 열람 | 100원 | 1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신규등록 신청 | 2,000원 | 2,5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이전등록 신청 | 1,000원 | 1,5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변견등록 신청 | 1,3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
말소등록 신청 | 1,0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
등록증 재교부 | 7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
임시운행 허가 신청 | 1,800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 1,000원 | 수수료 조례 | |
저당설정/이전 | 설정금액*0.004 | 자동차등록령 | |
저당변경/말소 | 1,000원 | 자동차등록령 |
지역개발 공채매입
관련규정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공채 매출대상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대상자
공채 매출기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 별표1의 규정 참조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신청
감면대상자는 관련증빙 서류를 등록접수시 제출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주한 유엔군, 외국정부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출자, 출연한 법인, 정당법에 의한 정당
- 국가유공자등 단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양로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국가유공자(1-7급)/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 받은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자)
- 천재지변, 제작결함에 의한 교환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면제대상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 면제가능
- 차종구분 없으며, 1인1대에 한함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가능
- 장애인등의 면제신청은 지방세와 달리 유예기간(30일)이 없으므로 기존면제차량 있는 경우 공채 매출
공채소화기준표
대상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자동차의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 1,000cc이상 1,600cc미만2) 1,600cc이상 2,000cc미만3) 2,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6/100등록세과표의 8/100등록세과표의 12/100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3/100 |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1.5/100등록세과표의 3/100 | |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2/100 | |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0 | 등록세과표의 1/100 | |
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0.5/100등록세과표의 1/100 | |
자동차의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 1,000cc이상 1,600cc미만2) 1,600cc이상 2,000cc미만3) 2,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3/100등록세과표의 4/100등록세과표의 6/100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1.5/100 |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0.75/100등록세과표의 1.5/100 | |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1/100 | |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등록세과표의 0.5/100 | |
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0.25/100등록세과표의 0.5/100 |
공채면제대상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정당법]에 의한 정당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등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등록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적용대상에 한함)
-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한다.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한다.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
과세표준의 적용
- 원칙: 취득당시의 가액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 시가표준액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
취득세율표
구분 | 세율 | 가산세 | |
---|---|---|---|
자가용 | 승용 | 70/1,000 |
|
승합/화물 | 50/1,000 | ||
영업용 | 40/1,000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자.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의 경우 제외
등록면허세율표
구분 | 세율 | 비고 |
---|---|---|
저당권 설정 | 과세표준 x 2/1,000 | 과세표준 : 채권최고금액 |
기타등록(자동차) | 15,000원 | 변경,말소,가압류 등 |
기타등록(건설기계) | 12,000원 | 덤프 및 믹서트럭은 10,000원 |
조세감면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 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대상차량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 등록가능한 자
- 단독명의 : 대상자 단독등록
- 공동명의 :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가 공동등록
감면의 추징
장애인(국가유공자등 포함)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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