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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주요 보행로에 대해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등을 도입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 보행자 안전시설 : 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판, "천천히" 등 노면표시
- 생활도로 정비 : 도로 및 보도 재포장, 차선, 횡단보도 정비 등
개선사업 추진방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안전행정부, 광주시, 광주지방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50%씩 지원받아 자치구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운행하다 적발 시 고발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 추진현황
- 2003년 부터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진월초등학교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
- 2006년까지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
- 2007년부터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특수학교, 어린이집(보육시설)등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사례
- 컨텐츠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연락처
- 062-607-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