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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 및 변경등록

등록기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처리기한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농특세 포함)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이전등록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변경등록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 ·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2만원,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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