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건설기계 이전 및 변경등록
등록기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처리기한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농특세 포함)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이전등록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변경등록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 ·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2만원,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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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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