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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설기계 말소등록

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출말소인 경우 수출 전, 도난의 경우 2개월 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및 등록세 6,000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말소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
    • 도난말소의 경우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발행)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말소의 경우 : 폐기증명서(폐차장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부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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