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번호판이 타 시 · 도인 경우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기타 구비사항
신청인 신분증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지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 1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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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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