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기타 구비사항
신청인 신분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 컨텐츠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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