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 안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내 기존 개인주택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주민등록상 가족중에 차량을 소유한 자)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 보조액 지원한도
주차장유형별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 별표기준)
- 주차장 설치유형
-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공간 : 2.5m × 5.0m이상)
-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공간 : 2.5m × 6.0m이상)
-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 주차시설 설치 (주차공간 : 2.0m × 12.0m이상)
단, 신청전 설치공사를 하거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차량의 주택내 차고지 확보시 지급대상에 제외
사업 흐름도
신청서 접수
- 접수처남구청 교통과
- 신청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내집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1부-(구청 비치)
- 문의처전화번호 062-607-4232(내집주차장시설 담당자)
- 대상자 결정
- 12년추진 : 예산 한도내에서 접수순서에 의거 현지확인 후 추진
- 13년추진 : '12년 일제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예산확보후 사업시행 (추가신청접수가능)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 컨텐츠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연락처
- 062-607-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