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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사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 행정심판·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7층 옴부즈만실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권장(상담시간 : 월, 수, 금 13:00~18:00)
- 온라인 : 남구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접수창구
- 문의 : 옴부즈만실 ☎062-607-2229
감사담당관 인권고충팀 ☎062-607-2223, Fax) 062-607-2205
신청서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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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원 신청
- 우편, 방문접수, 온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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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원 접수
- 기재사항 및 내용 검토(※단순민원 부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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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여부 결정
- 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사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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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 실시
- 민원사항 검토 및 의견청취(6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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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결과 확정
- 옴부즈만 단독 또는 전원회의체를 통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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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정 통지
-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3일 이내 통지
- 컨텐츠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2-607-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