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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충민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사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 행정심판·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7층 옴부즈만실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권장(상담시간 : 월, 수, 금 13:00~18:00)
  • 온라인 : 남구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접수창구
  • 문의 : 옴부즈만실 ☎062-607-2229
    감사담당관 인권고충팀 ☎062-607-2223, Fax) 062-607-2205
신청서식
처리절차
  • 1민원 신청
    • 우편, 방문접수, 온라인 등
  • 2민원 접수
    • 기재사항 및 내용 검토(※단순민원 부서 이첩)
  • 3조사여부 결정
    • 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사개시 통보
  • 4조사 실시
    • 민원사항 검토 및 의견청취(60일 이내 처리)
  • 5조사결과 확정
    • 옴부즈만 단독 또는 전원회의체를 통한 심의·의결
  • 6결정 통지
    •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3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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