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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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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 법원 ·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법인 · 단체
  • 사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담당안내

정보공개 담당안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607-2045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문정희 607-28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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