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편람 다운받기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 법원 ·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법인 · 단체
- 사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시행규칙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정보공개 조례 · 시행규칙 바로가기
정보공개 담당안내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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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전병관 | 607-2045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문정희 | 607-2814 |
- 컨텐츠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2-60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