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정보의 내용, 수령방법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로 지정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 남구청 총무과(7층) Tel 062-607-2814
- 우편발송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총무과 정보공개담당자
- 팩 스 : 062-607-2805(팩스 전송 후 위 사무실번호로 접수확인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

처리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접수를 하면 정보공개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청구인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청구서 이송을 통지합니다. 담당부서는 지체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 공개청구사실 통지합니다. 이 때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에는 공개통지를 합니다. 담당부서는 제3자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경우, 제3자 관련기관에 의견을 청취하고, 제3자 관련기관은 통지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공개청구사실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과 관련이 있을때에는 정보생산기관에도 의견제출을 하며 의견청취 및 제출을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제3자 관련기관 및 정보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담당부서는 그 결과에 따라 공개결정통지 또는 공개실시 결과통지를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전달합니다. 담당부서는 결정내용에 따라 공개결정일로부터 공개실시를 하고, 청구인 확인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른 결정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 또는 공개여부결정일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연장통지 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부서는 이의신청결정 7일 이내에 즉시 이의신청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 컨텐츠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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