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열화필림 : 시청
- 마이크로 필림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공개의 3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랫, 통계서, 안내서 등은 즉시 공개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개 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 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 금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근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비용구분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컨텐츠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2-60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