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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복구제절차

이의 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입니다.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보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 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 소송
  • 재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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