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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대부방법

  • 원 칙 : 공개경쟁입찰(전자입찰)
  • 예 외 :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

대부료

  • 공개경쟁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 수의계약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 × 대부기간
  • 대부요율 : 대부용도(경작 1%, 주거 2.5%, 기타 5%)에 따라 다름

대부 체결 절차 및 기간

  • 대부 체결 절차(연중접수)
  • 대부신청
  • 현지조사 및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대부료 납부(선납) 및 계약체결
  • 대부실시
  • 처리기간 : 15일 이내(접수일 포함)

문의처 : 남구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 062-607-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