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광주광역시 남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우리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범위
  • 우리구청 각 실·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의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내용의 정보목록입니다.
  • 본 목록은 법률에 근거항여 작성하였으나 해석상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정보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발명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타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 적평정 결과.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본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 취급소,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 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행정심판 등 재판과 심리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및 심리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심리와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점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에 관한 사항
    • 국가·지방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대판 2003.8.22, 2002두12946
    • 지방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조직 개편, 직제관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지방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 관련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비위사실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도시관리계획과 및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 전의 관련 정보.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