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우리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범위
- 우리구청 각 실·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의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내용의 정보목록입니다.
- 본 목록은 법률에 근거항여 작성하였으나 해석상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정보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발명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 적평정 결과.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본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 취급소,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 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행정심판 등 재판과 심리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및 심리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심리와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점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에 관한 사항
- 국가·지방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대판 2003.8.22, 2002두12946
- 지방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조직 개편, 직제관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지방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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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 관련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비위사실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도시관리계획과 및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 전의 관련 정보.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