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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청구대상 사무

  • 대상사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청구기한 :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

감사청구 방법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의 연서로 감사청구
  • 자치구 사무 : 시장에게 청구
    • 해당 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15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청구 절차 : 감사청구서제출 → 대표자증명서 수령 → 청구인명부 서명받기(시도6월, 구3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시도10일, 구5일이내)
  • 청구기한 :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

감사실시 여부 결정

  • 우리 市 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감사심의회에서 결정
    • 감사청구대상 여부
    • 감사청구요건의 적합성 여부
    • 감사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결정
    •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주민감사 결과 통보

  • 주민감사 실시키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 통보

주민소송

  • 당해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주민소송 제기 가능 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주민소송 가능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심의회 구성운영

  • 목적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3조(심의회의 구성)
  • 주요기능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이의신청 심사·결정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청구 요건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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