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적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
시행 근거
-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20. 2.)
면책심의
- 심의 : 면책심의회 회의에서 심의
- 신청권자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 피 감사자
- 피 감사기관의 장
- 신청기간 :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
- 기능 :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면책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 · 의결
- 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담당부서
- 기획실
- 담당자
- 김은희
- 연락처
- 062-607-2146
- 최근업데이트
-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