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주식백지신탁 · 선물신고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 재산등록 대상 : 구청장, 구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 감사,회계,계약,조세,건축·건설·환경·식품 위생 관련 인허가 및 감사·감독업무 부서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모든 공무원
- 재산공개 대상 :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
선물신고제도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며, 신고 선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제3조 제1항
-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 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이 금지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급이 금지되며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신고를 해야 함
- 컨텐츠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2-607-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