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돕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위기상황의 종류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2023년도 기준)
(단위 :원)
기준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8 | 5,420,986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31,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추가공제 6,900만)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단위 :원)
구분 | 1인 지원액 | 2인 지원액 | 3인 지원액 | 4인 지원액 | 5인 지원액 | 6인 지원액 |
---|---|---|---|---|---|---|
생계지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생활보장위원회 연장시 300만원 추가) |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교육지원 | 초등학생(127,900원), 중학생(180,000원)고등학생(214,000원 + 수업료 + 입학금) - 입학금은 1학년에 한함 | |||||
기타 | 연료비(11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연료비 150,000원으로 인상 (2023.02.22.시행)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
- 보건복지 : 콜센터국번없이 전화번호 129
- 남구청 : 전화번호 062-607-3343,3344
- 컨텐츠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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