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 본문으로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신청 주체
-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신청장소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조사내용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 ·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의 몇 퍼센트를 선정기준으로 할지 시 ·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결과통지
- 학교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지원내용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기간
- 해당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학년도 말(다음 해 2월)까지 지원
- 컨텐츠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62-607-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