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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이자 심볼입니다. 세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한줄기로 모아진 열매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 정부가 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받아 법으로 설립된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모금 그리고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기관이나 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 응급상황에 놓인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한다는 포괄성과 공정성입니다.
필요성과 역할
- 공동모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함께 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민간모금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입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의새지평을 열며'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이웃사랑 실천의 상징으로 2006년 연간 모금액(전국) 2,176억원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의 민간 전문모금 및 배분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개인의 경우「소득세법」제34조2항7호에 의한 소득공제와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1항9호에 의해 손금산입되며기부금전액에 대한 영수증 발급과 세제혜택을 통해 희망과 함께 믿음도 자라나는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사업 안내
- 모금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시기 : 연중
- 개념 : 기부자가 지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성금 · 품
- 종류 : 현금 및 물품 (쌀, 가전제품, 의류, 김치, 상품권, 생필품 등)
- 기부혜택 : 기부금영수증 발행 (개인-법정기부금, 법인-특례기부금) 참여정도에 따라 이웃돕기 유공자로 추천, 표창 (국민훈 · 포장,대통령 ·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장관 · 광주광역시장표창) 언론, 홈페이지, 사랑의열매 회보(격월 전국 5만부) 미담사례 홍보 연말연시 각 구별, 동주민센터별 성금모금 집계에 포함
- 업무절차
- 현금 기부 : 서류제출(지정기탁신청서 1부, 지원대상자 수급자증명서, 복지통합조사서, 생활실태조사서 중 1부, 다수인 경우는 공문 및 명단 제출) ⇒ 팩스 또는 우편제출 후 담당자와 확인전화(지원대상 적정여부 확인) ⇒ 성금입금(공동모금회광주지회) ⇒ 현금지원
- 물품 기부 : 서류제출(물품지정기탁신청서 1부, 물품 기부가액 산정자료) ※ 물품 기부가액 산정 첨부서류 (원본대조필 확인후 팩스제출 및 우편송부) 개인기부자가 구매하여 기탁하는 경우(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부, 간이영수증은 불가)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기탁하는 경우 : 출고가 또는 제조원가, 장부가 증빙서류 유통업체가 구매하여 기탁하는 경우 : 구입가 또는 수입가 증빙서류 ⇒ 팩스 또는 우편제출 후 확인전화(물품가액 산정, 지원 적정여부 확인) ⇒ 물품지원 ⇒ 결과보고(수령증 또는 공문-수령자 명단)
- 문의 : 광주공동모금회 전화 062-222-3569, 팩스 062-222-5911 (우)501-02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6(금남로 5가)
- 컨텐츠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62-607-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