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희망키움통장(Ⅰ․Ⅱ)
지원대상
- Ⅰ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07만 2,171원)이상
-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지원내용
- Ⅰ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30만원)지원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Ⅱ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지원
지원예시
- Ⅰ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월40만원→3년 후 약1,440만원
- Ⅱ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정부지원금 10만원=월20만원→3년후 72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신청 당시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 내일키움 장려금(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1 : 1, 1 : 0.5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 15만원)을 적립
- 담당부서
- 주월2동
- 담당자
- 정하연
- 연락처
- 062-607-4806
- 최근업데이트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