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 Ⅰ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22만 9,059원)이상
-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지원내용
- Ⅰ 유형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Ⅱ 유형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월 10만원) 지원
지원예시
- Ⅰ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월40만원→3년 후 약1,440만원
- Ⅱ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정부지원금 10만원=월20만원→3년후 7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 15~39세)
- 차상위 초과 : 개인 연소득이 600~2,4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인 근로하는 청년(만 19~34세)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지원 (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컨텐츠 담당부서
- 으뜸효정책과
- 연락처
- 062-607-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