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 Ⅰ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지원내용
- Ⅰ 유형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Ⅱ 유형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10~30만원, 연도별 차등 지급) 지원
지원예시
- Ⅰ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월40만원→3년 후 약1,440만원
- Ⅱ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정부지원금 10만원=월20만원→3년후 7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 만15세~만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의 청년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컨텐츠 담당부서
- 으뜸효정책과
- 연락처
- 062-607-348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