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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융자지원

일자리 융자지원일자리 융자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1-2.
장애일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 참여형 : 취업이어려윤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2.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 사업기간 : 12개월('23. 1~12월)
    • 급여 : 월 보수 538,72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전일제)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사업기간 : 12개월('23. 1~12월)
    • 급여 :  시간제 월 보수 1,005,290원

               전일제 월 보수 2,010,580원

  

구청, 주민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1-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수행기관지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참고
1-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 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

  • 대여이자:2%(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상환
  •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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