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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 지원체계 도입”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장애등급 : 의학적기준(1-6급), 장애정도 : 심한장애인(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정도 판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은 유지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각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각 서비스별 신청 대상자가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 의뢰
  • (조사표 종류)
    •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각 조사표는 만19세를 기준으로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뉨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및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내방민원 중심. 일부 취약계층 한정 찾아가는 상담  / /> 독거중증, 장애인 구성가구 등 찾아가는 상담 범위 확대 필요 시 관련기관과의 동행상담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강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장애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확대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 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 찾아가는 상담 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시‧군‧구에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자원발굴 등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단계적 확대 방향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 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19년 7월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보조기기 교부 등, 20년 10월 (아동지원)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 등, 22년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 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동행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강화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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