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선정기준
보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7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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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급여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1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0,000원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기타지원
- 이동전화요금 감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전화 감면용 증명서 발급)
- 정부양곡할인구매(동 주민센터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동 주민센터에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 컨텐츠 담당부서
- 인구가족담당관
- 연락처
- 062-607-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