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선정기준
보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7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52%) |
1,555,830원 | 2,012,700원 | 2,469,570원 | 2,926,440원 | 3,383,311원 |
급여지원 내용
- 학비지원
- 지원대상 : 고교에 재학하는 1학년 (2021 무상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
- 아동양육비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기타지원
- 이동전화요금 감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전화 감면용 증명서 발급)
- 정부양곡할인구매(동 주민센터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동 주민센터에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 담당부서
- 고령정책과
- 담당자
- 김선경
- 연락처
- 062-607-3471
- 최근업데이트
-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