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선정기준

보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중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7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표는 보호대상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2인 ~ 6인 에 대해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급여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1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0,000원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기타지원
    • 이동전화요금 감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전화 감면용 증명서 발급)
    • 정부양곡할인구매(동 주민센터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동 주민센터에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36점 / 233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