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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선정기준

보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중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7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표는 보호대상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2인 ~ 6인 에 대해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급여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1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0,000원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기타지원
    • 이동전화요금 감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전화 감면용 증명서 발급)
    • 정부양곡할인구매(동 주민센터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동 주민센터에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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