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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족
  • 보호기간 : 3년(1년 단위로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지 시·군·청장이 우리구에 신청
  • 구비서류 : 호적등본 1통, 신청서 1부, 통합조사표(동 발급) 1부
  • 시설현황
    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인애빌 용대로 99 (봉선동) 672-9312 22세대/80명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보호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관련 시설 문의 ( 전화 : 651-8585 )
  • 시설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엔젤하우스 입소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651-8585 29명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관련 시설 문의 ( 전화 : 652-0556 )
  • 시설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평안의집 입소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652-0556 10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입소대상 : 가구원의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 보호시설 : 2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 입소문의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
    •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 전화 672-1355
    •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 전화 654-042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입소대상 : 성폭력 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 보호시설 : 2개소(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 입소문의 :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
    • 광주성폭력상담소 : 전화 673-1366
    •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전화 654-136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72점 / 8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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