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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족
- 보호기간 : 5년(1년 단위로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지 시·군·청장이 우리구에 신청
- 구비서류 : 호적등본 1통, 신청서 1부, 통합조사표(동 발급) 1부
- 시설현황
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정원 |
비고 |
인애빌 |
용대로 99 (봉선동) |
672-9312 |
22세대/80명 |
|
출산지원시설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보호기간 : 1년 6개월이내로 하되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관련 시설 문의 ( 전화 : 651-8585 )
- 시설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정원 |
비고 |
엔젤하우스 |
입소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
651-8585 |
29명 |
|
양육지원시설
-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기간 : 3년(6개월 미만 단위로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관련 시설 문의 ( 전화 : 652-0556 )
- 시설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정원 |
비고 |
평안의집 |
입소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
652-0556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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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입소대상 : 가구원의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 보호시설 : 2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 입소문의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입소대상 : 성폭력 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 보호시설 : 2개소(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세 내역 미공개)
- 입소문의 :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컨텐츠 담당부서
- 인구가족담당관
- 연락처
- 062-607-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