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정기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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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의료급여 선정기준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기준과 같음
지원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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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의료급여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담당자
- 김유석
- 연락처
- 062-607-3623
- 최근업데이트
-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