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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이표는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1인가구~6인가구를 구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주거급여 선정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 (1)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기준임대료이표는 기준임대료를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4급지(그외) 등으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예시) 광주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광주 1인가구 기준임대료인 20만1천원을 전액 지급
    •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리이표는 자가가구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공사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1. 신청기관:읍,면,동 주민센터 2.조사기관:시,군,구 3.보장기관:시,군,구 4.제공기관:국토교통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거복지팀 607-3441~2
  • 주민등록상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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