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용제한 대상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 또는 업종
- 집단급식소(기숙사,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목욕장업
-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업장)
- 체육시설
- 도매 및 소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 |
사용금지 |
·1회용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소재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 |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대규모 점포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우산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은 사용금지) |
도·소매업 (매장 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참고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 컨텐츠 담당부서
- 탄소중립과
- 연락처
- 062-607-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