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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용제한 대상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 또는 업종

  • 집단급식소(기숙사,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목욕장업
  •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업장)
  • 체육시설
  • 도매 및 소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표이표는 업종,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표 입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
사용금지 ·1회용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소재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
사용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은 사용금지)
도·소매업
(매장 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참고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