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 -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 부과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경유사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구분 부과
부과제외대상
-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 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 소유자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건물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 하고 있는 자동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본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 기간 | 납기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컨텐츠 담당부서
- 탄소중립과
- 연락처
- 062-60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