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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 -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 부과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경유사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구분 부과
부과제외대상
  •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 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 소유자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건물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 하고 있는 자동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본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이 표는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등으로 나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표 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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