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상절차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 입니다.
- 공익사업계획결정
- 보상물건 조사 및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협의회 개최(필요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상보상협의
- 협의성립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재결승복
- 재경보상금 창구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 재경보상금 창구
-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재결승복
- 협의성립
- 컨텐츠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2-60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