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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종류

  •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 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삭도 · 궤도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 · 방풍 · 방화 · 방조 · 방수 · 저수지 · 용배수로 · 석유비축 및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 교량 · 전선로 ·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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