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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규제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매수 청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 청구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결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협의기간 종료 후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용재결 신청합니다.
이의(재결)신청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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