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광고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 통신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통신판매 업체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하여 2002. 11. 28 - 12.20까지 3,488개 전자상거래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통신판매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 피해사례

사업자의 신원제공 미흡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표시 등의 내용 제공 미흡
회원가입시 문제점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는 사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명시하지 않는 사례, 소비자상담코너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등의 미흡
소비자피해보상과, 청약철회기간, 반품비용, 일정액 이하의 배송비 부담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주문내역 확인서가 발부되지 않거나 배송 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로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등이 발생

통신판매 준수사항

  • 아울러, 그 동안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부당계약체결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 물품의 미인도 · 인도지연
    • 물품의 하자
    • 계약의 불완전 이행
    •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
    • 부당대금 청구
    • A/S불만
    • 허위 · 과장 표시광고
  • 따라서, 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상거래업체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와 같은 준수사항 홍보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 위반이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53점 / 202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