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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제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 유화계획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농산물 거래를 할때는 꼭!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국산농산물
  •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 · 군명" 을 표시한다.
  •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농산가공품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 · 군명"으로 표시한다.
  •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예시)

    • 참기름 : 참깨100% ⇒ 참깨(중국산)
    •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 탈지분유(국산), 쌀(국산)
  •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가 위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한다.

    예시)

    •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 채소혼합선식 : 찹쌀20%, 현미15%, 보리14%, 콩8%, 시금치2%, 양배추 2% 등 ⇒ 쌀(국산60%, 중국산40%), 보리(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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