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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산물 원산지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 표시 방법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 글자 크기
    • 포장 표면적 50㎠ 이상 : 14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50㎠ 미만 : 10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및 색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산물(낱개포함)거래와 포장된 수산물중 부득이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표시 방법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 글자 크기
    •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 : 14포인트 이상
    • 용기 및 푯말표시 : 30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살아있는 수산물
  • 표시 방법
    보관시설(수족과,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일괄표시 가능)
  •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
  • 표시 방법
    • 사용된 수산물이 모두 국산이거나 원양산일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국가명을 표시
    • 국산과 원양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각각 1개이상 표시
    • 국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 원양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 국산, 원양산,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 글자 크기
    • 포장 표면적 50㎠ 이상 : 14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50㎠ 미만 : 10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및 색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국산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 수산물(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 어류 :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꽁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퉁이류, 먹장어, 메기류,멸치, 명태, 방어류,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숭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 어류
      • 갑각류 :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 패류 : 가리비, 개량조개,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 연체동물류 :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쭈꾸미, 기타 연체동물
      • 해조류 :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톳, 파래, 기타해조류
      • 수생동물류 :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 활어류 : 국산 및 수입산 모두 표시 대상
    • 제외대상 : 비식용수산물
    • 수산가공품
      • 조미품 : 오징어류, 쥐치포류, 학공치포, 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맛김, 구운김, 새우류, 패류, 기타조미식품류
      • 훈제품 : 오징어류, 연어류, 뱀장어류, 청어류, 기타훈제류
      • 어육제품 : 어묵류, 어육소시지류
      • 통,병조림 : 수산물을 원료로 한 통,병조림류
      • 젓갈류 : 새우젓, 조개젓,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분류내용과 HS(국제상품분류 4단위기준 대상 품목 분류번호)를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구분 분류내용 HS(국제상품분류)
    4단위기준
    대상 품목 분류번호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8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제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7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식물
    1212
    제13류 락(식물성 액즙).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액스 1302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4, 1516, 1521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1603, 1604, 1605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2104, 2106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벌칙
  • 법적근거
    수산물품질관리법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에 표준 규격의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 그 밖의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등
  • 형사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자 등
  • 수산물가공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기관안내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검사소 서울지소, 노원구청 환경사업과 전화번호 및 FAX 안내 세부리스트 입니다.
    관련 기관안내 전 화 팩 스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3466-2411~15
    국립수산물 검사소 서울지소 663-3815
    노원구청 환경산업과 950-3366 339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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