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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요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국비 50%(국가직접지원), 시비 10%, 구비 10%, 자담 30%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지원(국비 70%, 시비 10%, 구비 10%)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 15~84세 * 피보험자: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포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보험(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5~87세, 90일 미만)를 피보험자로 체결하는 경우 지원
  • 문 의 처 : 남구청 경제정책과, NH농협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