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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개요
- 지원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농가
- 보험기간 :1년 (가입시기: 연중 가입 가능)
- 가입금액 :가입자 자율결정
- 보험사업자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 지원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일부 지원(가입보험료의 30%지원)
- 지원한도액 :총보험료 300만원 한도 *농가당 90만원(시45 구45)까지 지원
- 보험대상 :가축(16종: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보험금 청구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직접청구
보험 가입절차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 직접
- 사전 현지확인보험사업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보험사업자 등
기타
- 문 의 처 :남구청 경제정책과, 가입하려는 보험사업자
- 컨텐츠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62-607-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