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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
- 지원내용 :점포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의 60% 지원(점포당 최대 120천원)- 보조금 60%(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 일반점포 : 화재보상 합산 가입금액(건물 또는 임차자배상책임,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 동산)이 2천만원 이상, 화재배상책임 특약 의무가입
- 노 점 : 가입금액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직접청구
- 문 의 처 :남구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텐츠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62-607-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