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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
  • 지원내용 :점포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의 60% 지원(점포당 최대 120천원)- 보조금 60%(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 일반점포 : 화재보상 합산 가입금액(건물 또는 임차자배상책임,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 동산)이 2천만원 이상, 화재배상책임 특약 의무가입
    • 노 점 : 가입금액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직접청구
  • 문 의 처 :남구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