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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주요 개선배경 및 방향
개선배경
- 그 동안 강의위주 집합식 강의, 진부한 교육내용 등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다소간 불편 초래
- 따라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과 함께 국민편익을 고려, 민방위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 시행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등 실시
개선방안
-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 : 45 → 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 : 연 8시간 → 연 4시간(민방위 1, 2년차)
-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청각 교육교재 등 활용
- 강의위주 민방위교육을 체험·실습교육으로 개선
- 재난위험요소 확인·점검 등 현장체험 및 실습 교육편람 제작
- 민방위교육장을 체험관으로 리모델링
-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등
주요 개선내용
구분 | 현행 | 개선 |
---|---|---|
편성연령 | 45세 | 40세 |
교육시간 | 연 8시간 (상·하반기 연 4시간) |
연 4시간 (상반기 4시간교육이수자 : '06년도 교육이수자로 인정) 상반기 8시간교육이수자 : '07년도 교육이수자로 인정) |
강사제도 | 소양·실기강사 운영 | 소양강사제도 폐지 |
교육방법 | 집합식 강의위주 교육 시범위주 실기교육 |
시청각 교재, 영상물 활용(1시간) 체험·실습위주 실기교육(3시간)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양솔아
- 연락처
- 062-607-2931
- 최근업데이트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