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교육면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 응급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면제절차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존속사유 증명, 자격증 사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3개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원은 시 · 군 · 구청장)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하여 면제조치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의 출입국관리기록 조회는 시군구 외국인 등록 정보시스템을 활용(읍면동은 G4C활용)
교육유예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유예절차
- 유예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교육 면제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단,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062-607-2932
- 최근업데이트
- 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