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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훈련 (2023년 비상소집 훈련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

훈련개요
  • 주관 : 구청장(동장)
  • 대상 : 전 민방위대원(1~4년차 교육대상자 제외)
  • 시기 및 회수 : 4~5월 초순, 연 1회
    소집일자를 지역·직장대별 신축적 운영
  • 소집방법 : 예고훈련(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발령권자 : 시장, 구청장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지역민방위대 : 구청장(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협조
  • 기술지원대 : 구청장(기술지원대장)
소집통보 및 훈련시간
소집통보 및 훈련시간/strong> 민방위 훈련 비상소집훈련 소집통보 및 훈련시간을 운영주관, 대별로 구분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운영주관 대별
통민방위대장 통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장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장(구청장) 기술지원대
  • 소집통보방법 - 예고소집
    • 지역민방위대 : 공공게시판, 아파트단지입구 시판, 마을앰프 방송, 전화음성 통보장치 등 활용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
    • 소집시간·장소 등을 정확히 예고, 소집통지서 발부는 금함
      불시소집 훈련 필요시 비상연락체계, 신고망, 전화 등 이용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7시 전후(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
    • 응소시간
      • 지역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30분 이내
      • 직장·기술지원대 : 발령시간후 60분 이내
    • 소집장소
      • 지역민방위대 : 유휴지, 회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운동장, 대피소 등
      • 기술지원대 : 구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교육실시(응소훈련)
  • 비상소집발령후 해당대원은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
  • 소집훈련 안내시 확정한 교육시간 엄수
  • 출석확인 및 민방위비상소집 필요성, 임무, 소속등 교육
  • 태별발생시 국민해동요령, 재난발생시 행동요령등 교육
  • 지역내 대피시설 확인(대피유도요원에게 대피소 확인교육 실시)
비상소집운영
  • 한 장소에 소집되는 인원을 300여명으로 유지
    다수인원 집결에 따른 점검 및 교육의 비효율성 지양
  • 소집인원 적정인원 유지를 위하여 비상소집기간(60여일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 출석확인 등을 위하여 비상소집훈련 운영요원 보강
    • 민방위대장(통민방위대장)을 타지역 소집장소의 점검실무요원으로편성하여 구·동 점검
    • 담당자와 병행 확인
    • 대리출석 및 출석점검부 대리 날인 여부등 확인
훈련불참자 보충소집훈련 - 2회 운영
  • 1차 : 동단위 소집훈련 - 당초훈련 불참자
  • 2차 : 구단위 소집훈련 - 1차훈련 불참자
    2차 소집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
시·도를 달리할 경우 현지 비상소집 가능(지역·직장대 해당)
현지비상소집응소자에게는 "비상소집현지응소확인증" 발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27점 / 13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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