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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훈련 (2023년 비상소집 훈련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
훈련개요
- 주관 : 구청장(동장)
- 대상 : 전 민방위대원(1~4년차 교육대상자 제외)
- 시기 및 회수 : 4~5월 초순, 연 1회
소집일자를 지역·직장대별 신축적 운영
- 소집방법 : 예고훈련(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발령권자 : 시장, 구청장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지역민방위대 : 구청장(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협조
- 기술지원대 : 구청장(기술지원대장)
소집통보 및 훈련시간
운영주관 | 대별 |
---|---|
통민방위대장 | 통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 | 직장민방위대 |
기술지원대장(구청장) | 기술지원대 |
- 소집통보방법 - 예고소집
- 지역민방위대 : 공공게시판, 아파트단지입구 시판, 마을앰프 방송, 전화음성 통보장치 등 활용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
- 소집시간·장소 등을 정확히 예고, 소집통지서 발부는 금함
불시소집 훈련 필요시 비상연락체계, 신고망, 전화 등 이용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7시 전후(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
- 응소시간
- 지역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30분 이내
- 직장·기술지원대 : 발령시간후 60분 이내
- 소집장소
- 지역민방위대 : 유휴지, 회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운동장, 대피소 등
- 기술지원대 : 구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교육실시(응소훈련)
- 비상소집발령후 해당대원은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
- 소집훈련 안내시 확정한 교육시간 엄수
- 출석확인 및 민방위비상소집 필요성, 임무, 소속등 교육
- 태별발생시 국민해동요령, 재난발생시 행동요령등 교육
- 지역내 대피시설 확인(대피유도요원에게 대피소 확인교육 실시)
비상소집운영
- 한 장소에 소집되는 인원을 300여명으로 유지
다수인원 집결에 따른 점검 및 교육의 비효율성 지양
- 소집인원 적정인원 유지를 위하여 비상소집기간(60여일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 출석확인 등을 위하여 비상소집훈련 운영요원 보강
- 민방위대장(통민방위대장)을 타지역 소집장소의 점검실무요원으로편성하여 구·동 점검
- 담당자와 병행 확인
- 대리출석 및 출석점검부 대리 날인 여부등 확인
훈련불참자 보충소집훈련 - 2회 운영
- 1차 : 동단위 소집훈련 - 당초훈련 불참자
- 2차 : 구단위 소집훈련 - 1차훈련 불참자
2차 소집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
시·도를 달리할 경우 현지 비상소집 가능(지역·직장대 해당)
현지비상소집응소자에게는 "비상소집현지응소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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