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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장비
민방위 장비란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전염병, 화생방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장비를 말함
장비의 구분
- 개인장비 : 민방위 대원의 개별 가정에 비치중 인 장비중 민방위 사태 발생시 활용 가능한 장비(공구셋트, 곡괭이,수방화 등)
- 기본장비 :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프, 구명의, 구명 보트 로프 총등)
- 공통장비 :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군 기타 공공단체, 기업등에서 보유중인 장비로서 민방위사태 발생시 기관간 협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장비확보 기준
- 사태발생 예상빈도를 고려하여 장비종류 선정
- 대원수,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종류에 따라 확보
방독면
방독면 확보의 필요성
-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유독가스 취급시설에서의 누출사고등 화생방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함
- 북한은 5천여톤의 각종 화학무기와 콜레라, 페스트등 생물학무기(세균) 및 핵무기 보유추정 등 독자적 화생방전 도발 가능성 증대
장비확보 기준
구분 | 일반형 방독면 | 한국형방독면(K-1) | 다용도방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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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 전쟁용 독가스로부터 - 호흡기, 안면부, 보호 - 세균·방사능 분진 여과 - 음성전달, 음료수 섭취 - 가능 |
- 전쟁용 독가스로부터 - 호흡기, 안면부, 보호 - 세균·방사능 분진 - 여과 |
- 전쟁용 독가스로부터 - 호흡기, 안면부, 보호 - 세균·방사능 분진 여과 - 화재시 연기·열·유독가스 - 방호 |
정화통성능 | - 일반오염지역에서 - 30분 정도 방호가능 |
- 일반오염지역에서 - 3시간정도 방호 가능 |
-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성 - 가스를 10분정도 - 방호 가능 |
구입가격 | 49,800원 | 시중구입불가(통제) | 76,700원 |
제한사항 | -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화재 발생시 - 사용불가 |
- 화재현장에서 - 안전지대로 - 긴급 대피용으로만 - 사용 |
- 지역민방위대원용 : 국비 및 지방비 부담으로 년차 계획에 의거 보급
- 직장 민방위대 : 신규 편성된 직장 민방위대는 대원규모와 여건에 따라 년차 계획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급
보관 관리
- 유사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평상시 보관관리가 용이하도록 여건에 적합하게 보관
- 직사광선, 습기, 먼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 컨텐츠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2-607-2952